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실습수사관 집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실습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예를 들어, 기획 검사가 수사실무실습 시작 전 2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실시, 1시간은 ‘수사와 재판 과정 개요’, 1시간은 ‘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및 조서 작성법’ 등에 관한 강의 실시)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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