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실습수사관 집합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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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실습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예를 들어, 기획 검사가 수사실무실습 시작 전 2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실시, 1시간은 ‘수사와 재판 과정 개요’, 1시간은 ‘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및 조서 작성법’ 등에 관한 강의 실시)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실습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예를 들어, 기획 검사가 수사실무실습 시작 전 2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실시, 1시간은 ‘수사와 재판 과정 개요’, 1시간은 ‘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및 조서 작성법’ 등에 관한 강의 실시)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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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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