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실습수사관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검사("차치지청 이상"에 근무하는 차장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지청장("부치지청 이하"에 근무하는 지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사 부서(검사실, 수사·조사과, 검사직무대리실) 근무 경력이 없는 8급 수사관 중에서 실습수사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7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수사실무실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수사 부서(검사실, 수사·조사과, 검사직무대리실) 근무 경력이 없는 7·9급 수사관도 희망 여부, 필요성,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습수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실습수사관을 선발할 때에는 실습 적정 인원이나 시기, 실습수사관의 담당 업무 지장 초래 정도, 수사실무실습 경험 유무, 승진까지의 잔여 기간 등 근무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본 지침 시행 전에 수사실무 중심의 실습을 한 경우는 본 지침에 따라 실습한 것으로 본다.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수사실무실습의 총괄 책임자로 실습수사관과 지도담당관 및 소속 부서장 등을 독려하는 등 실효적인 수사실무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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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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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