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실습수사관 업무대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수사관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이 수사실무실습 활동을 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습수사관의 담당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