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수사실무실습을 위한 집기 등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담당관은 검사나 총무과장 등의 지원을 받아 실습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 지도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집기를 해당 실습수사관이 배치된 사무실에 실습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 등은 실습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제1항의 사무집기 등을 비치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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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실습수사관 집합교육제11조 · 지도담당관의 재량제12조 · 실습수사관의 자세제13조 · 수사실무실습 일지 작성제14조 · 수사실무실습 지도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수사실무실습을 위한 집기 등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상시학습 인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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