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수사실무실습 지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한다. 특히 실습수사관이 직접 사건 조사 또는 조사 참관 등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피의자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포함)2. 참고인 조사(진술조서 작성 포함)3. 수사보고서 작성4. 사건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별지서식2 참조) 작성5. 각종 영장 초안 작성6.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등 결정문 초안 작성7. 기타 수사관의 자세나 조사·신문기법 등 수사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지도담당관은 배당된 사건 부전지에 실습수사관이 해야 할 수사실무실습 내용과 그 기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