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수사실무실습 기간과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실무실습은 일반직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에는 가급적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하반기에는 가급적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1. 5일간 연속하여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2. 2개월간 매주 하루를 선정하여 13:00부터 18:00까지, 1주일에 5시간씩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3. 기타 청별 사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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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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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