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수사실무실습 일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수사관은 실습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활동내용을 "별지서식3" 양식에 맞춰 기록한다.
②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을 마친 후 수사실무실습 일지 원본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사실무실습 일지
별지서식 3 수사실무실습 일지 지도담당관 : 1. 실습수사관 인적 사항 소속 | | 성명 | 2. 수사실무실습 기간 기간 | . . . ~ . . . 3. 수사실무실습 활동 내용(배당사건 위주) 사건번호 사건명 | 실습내용 15형제12345 횡령 등 | 피의자 직접 조사 / 구속전 피의자신문시 참여 지도담당관이 조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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