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실습수사관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담당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고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통해 알게 된 수사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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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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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