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수사실무실습 시행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 따른 수사실무실습을 실시하는 청은 실습수사관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 보완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시행 7일 전까지, 실시결과를 실습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따른 수사실무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청은 그 구체적 사유와 차회 실시 시기 등을 상반기에는 5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