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실습수사관 관리부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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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총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실습 대상자 선정·관리, 수사실무실습 일지·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의 보존·관리, 수사실무실습 지원, 상시학습 관리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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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총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실습 대상자 선정·관리, 수사실무실습 일지·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의 보존·관리, 수사실무실습 지원, 상시학습 관리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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