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4조 (수사실무실습 지도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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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담당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종료한 후 "별지서식4" 양식에 맞춰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를 1부 작성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담당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종료한 후 "별지서식4" 양식에 맞춰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를 1부 작성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의 태도, 성실성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포상 또는 희망보직 부여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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