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4조 (수사실무실습 지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담당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종료한 후 "별지서식4" 양식에 맞춰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를 1부 작성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의 태도, 성실성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포상 또는 희망보직 부여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
| | | 평정결과 란에는,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에 ()으로 표시 실습 시간 란에는, 수사실무실습에 직접 참여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지도담당관) (인) 확인자(부 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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