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지도담당관 등의 지정·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검사 또는 조사과·수사과 사무관, 검사직무대리, 수사 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을 실습수사관과 1:1의 비율로 지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자신이 근무 중인 검사실의 검사나 소속 부서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습수사관을 지도하는 등으로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정기 인사, 휴직, 파견, 주요 현안 및 기타 사유 발생 시 지도담당관 또는 실습수사관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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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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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