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사건의 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청의 배당권자는 수사실무실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실습수사관에게 배당하되, 신건뿐만 아니라 지도담당관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도 배당할 수 있다.
②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 기간 중 총 4건을 실습수사관 지정 사건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 사건 난이도,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당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실습 기간 동안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참관 기회를 각 1회 이상 부여 하되,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사무관, 검사직무대리나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영장 집행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등에 실습수사관을 참여 또는 참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 검사 또는 해당 사건 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에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서식1"의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를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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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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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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