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지도담당관의 재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담당관은 본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실무실습 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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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5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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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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