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파물”이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제1조제4호에 따른 난파물을 말한다.2. "제거"란 난파물에 의하여 발생한 항행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4. "보험자등”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협약 제12조제1호에 따른 난파물 제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