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장계약 적합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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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증서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적합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적합증서가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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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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