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장계약 적합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증서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적합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적합증서가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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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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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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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