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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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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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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