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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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장계약 적합증서제6조 ·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대장의 관리제7조 · 부기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