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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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