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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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