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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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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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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