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7조 (부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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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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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