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7조 (부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부기사항
[별지 제4호서식] 부기사항: 이 적합증서는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발급되었음. 대한민국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이 협약의 체약국은 이 적합증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협약가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2007년 난파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