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0조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어업인등에게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정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 정보, 협정대상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 온라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