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7조 (모형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 분석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4. 어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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