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6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산물의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한다.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수산물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2. 수산물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3.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현황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정보 중 문헌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국내 수산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수산업 현황, 수급, 교역, 작황(동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지 수산업현황 조사 및 수출업체 방문조사2. 현지 공공기관 및 어업인단체 방문조사3. 현지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수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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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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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