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5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이 요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공무원과 학계, 수산업 관계자 등의 품목별 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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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제4조 · 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수집제7조 · 모형구축제8조 · 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등제9조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제10조 ·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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