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업인등 지원센터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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