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3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평가는 수요자인 어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적 및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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