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9조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4항의 위원회 심의 사항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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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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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