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3조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장관이 정하는 주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및 예측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분석3. 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검토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5.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안내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7. 수산물의 기초통계 자료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운용8. 그 밖에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장관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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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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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