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7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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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받은 사업 자금은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받은 사업 자금은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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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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