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1조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어업인등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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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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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