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4조 (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로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수산물의 수입 피해와 관련한 조사, 분석 및 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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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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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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