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16조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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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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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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