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검토(보완자료에 대한 기술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제1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기술적 심사업무와 시험계획서의 검토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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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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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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