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4조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ㆍ신고 부서인 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기술검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검토대상 품목의 내용에 따라 관련과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해당과에서는 별표 1의 양식에 의하여 각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품목허가 부서인 동물약품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해당과의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제3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신약 또는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2. 가축전염병 예방목적으로 개발된 생물학적제제3. 그 밖에 협의회에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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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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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