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4조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 등의 허가ㆍ신고 부서인 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기술검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검토대상 품목의 내용에 따라 관련과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해당과에서는 별표 1의 양식에 의하여 각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품목허가 부서인 동물약품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해당과의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제3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신약 또는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2. 가축전염병 예방목적으로 개발된 생물학적제제3. 그 밖에 협의회에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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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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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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