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8조 (관계자료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검토와 관련된 제출 자료(종이문서에 한한다.)는 협의회 또는 기술검토가 종료되는 경우 동물약품관리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 문서보존기간 동안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②기술검토 자료, 기술검토 결과 등 이 요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자료 또는 그 복사물은 동물약품관리과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에 따라 품목허가된 화학제제의 경우 동물약품관리과 또는 독성ㆍ잔류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새로운 품목의 신속한 잔류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중 잔류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또는 시험계획서 승인ㆍ검토을 신청한 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검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기술검토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술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제4조 · 심사 절차제5조 · 업무처리 기준제6조 · 기술검토 진행상황 등의 통지제7조 · 검토기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관계자료의 보존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