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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