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8조 (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등이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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