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 삭제 >2. 바이오디젤연료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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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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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