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 (보급대상 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써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만 해당한다.1. 지정사업자가 소유한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2. 지정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부조직법」또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다)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해당 용역의 대가로 BD20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BD20을 직접 공급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BD20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주유소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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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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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