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BD20을 공급하기 전에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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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정판매업자 등의 지정제4조의2 · 권한의 위임·위탁제5조 · 행위의 금지제6조 · 보급대상 차량제8조 · 품질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정의 취소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