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권한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3.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승인 내용의 통보에 관한 권한4. 제4조제8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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