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업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업자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지정판매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거나, 제6조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의 연료로 BD20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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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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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