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업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정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업자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지정판매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거나, 제6조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의 연료로 BD20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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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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