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4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제4조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검사원의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 제4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6.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경우7.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경우8.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가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보급대상 차량 이외의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9.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0. 제9조에 따른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D20을 공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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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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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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