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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