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금총액)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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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시 운송비용의 차액을 반영한다.
③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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