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금총액)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시 운송비용의 차액을 반영한다.
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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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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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