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기관은 제4조에 따른 업무위탁이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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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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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