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조금 지급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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