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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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기관에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협약기관은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업집행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위해 철도분야 협약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등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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