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실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2조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기준물량 내역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서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효로 한다.
④협약기관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에 협조하거나 협약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가 그 이후에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수리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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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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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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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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