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2조제4호에 따른 협약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기준물량 내역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서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효로 한다.
④협약기관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에 협조하거나 협약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가 그 이후에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수리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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