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②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시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또는 선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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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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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1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자에게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2. 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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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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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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