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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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한다.1.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2. 중간 정산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3.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협약에 따라 지급할 보조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②제1항에 따른 최종 정산시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또는 선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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