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8조 (협약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6조 각 호에 따른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3.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협약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③협약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준물량과 실적물량을 산출하여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협약을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체결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환수 및 제3항 후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협약사업자 중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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