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8조 (협약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기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실적물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6조 각 호에 따른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3. 월별 실적물량이 저조하여 협약물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기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협약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의 기준물량과 실적물량을 산출하여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협약을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체결한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2항의 환수 및 제3항 후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협약사업자 중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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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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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